야생 멧돼지에 다치면 최대 500만원 보상

야생 멧돼지에 다치면 최대 500만원 보상

입력 2014-01-12 00:00
수정 2014-01-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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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달 고시 개정…사망 때 최대 1천만원

최근 서울 도심에까지 멧돼지가 출몰하는 가운데 야생동물 때문에 부상을 당하면 사고 발생지역 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상해주는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농업, 임업, 어업 등 경제 활동 중일 때 또는 일상생활 중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야생 동물의 공격으로 다치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입산 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거나 수렵 등 포획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을 포획하던 중 피해를 보게 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적으로 자신의 과실 때문에 다치게 됐을 때도 보상받지 못한다.

야생 동물의 공격으로 사망했을 때는 위로금과 장제비 등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해준다.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사고 발생지역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사고 발생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규정을 둔 곳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조례에 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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