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 포함 안 된 1만 2000㎡ 훼손 공사 서두르다 보호림까지 벌목
26일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최근 알펜시아리조트 인근 슬라이딩센터 공사 현장에서 1만 2000여㎡(약 3600평)의 산림이 불법 벌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평창군은 시공사인 대림산업을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했다.
대림산업은 지난 6월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일대 17만 7000㎡(약 5만 3500평)에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대림산업은 실시설계도면을 강원도에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다가 원주환경청이 원형 보전을 지시했던 지역까지 벌목했다. 특히 5부능선 이상 지역의 산림은 벌목 허가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으로 베어졌다. 훼손된 현장은 수십년 된 소나무, 신갈나무 등이 군락을 이뤘던 곳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다음달 1일 국제연맹 관계자들의 방문이 예정된 상황에서 공사를 서두르다가 문제가 발생했다”면서도 “5부능선 이상은 허가가 나는 대로 어차피 벌목될 곳이었으며 5부능선 이하의 훼손된 산림에는 자작나무 400그루를 심었다”고 해명했다.
평창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4-1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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