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 업무 중복 등 해소
앞으로 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하수도는 한국환경공단(공단)이 전담한다.환경부는 30일 산하 공공기관인 수공과 공단의 물관리 분야 기능 조정을 반영한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이 3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조정 3법은 두 기관의 중복 기능을 해소하고 물관리 일원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수도 설치와 운영, 정책지원 등을 포함한 상수도 기능은 수공으로 일원화됐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돗물 관리체계 구축과 물수요 관리, 유역기반의 용수공급체계, 급수 취약지역 물복지 향상 등 국민의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광역·지방상수도 설치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해 그동안 제기된 수도시설 관리 이원화 및 중복 투자 등 상수도 관리의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수질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사업장 등의 오염원 관리 및 수질 개선사업과 연계성을 고려해 하수도 관리 기능을 총괄한다.
이에 따라 유역단위의 통합 하수관리체계 구축과 중점관리지류 수질 개선, 도시 침수에 대응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관리,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하수재이용 분야는 공단이 주관하되, 생·공용수 등 물 공급과 연계된 재이용시설에는 수공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기능 조정에 따라 양 기관은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고유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