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신속한 사후 조치…행정대집행 절차 완화

불법폐기물 신속한 사후 조치…행정대집행 절차 완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5-26 14:51
업데이트 2020-05-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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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폐기물관리법 27일 시행

불법 폐기물에 대해 신속한 사후 조치로 불법 ‘쓰레기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경북 의성의 재활용업체가 허용 보관량을 초과해 불법으로 폐기물을 적체했다 적발됐다. 서울신문 DB
경북 의성의 재활용업체가 허용 보관량을 초과해 불법으로 폐기물을 적체했다 적발됐다. 서울신문 DB
환경부는 26일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 조치 및 책임자 처벌을 강화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신속해진다. 침출수 누출 및 화재 발생 등 주민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등 긴급한 사유시 별도 폐기물 처리·조치명령없이 즉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집행 완료 전에 책임자에게 비용환수를 위한 가압류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그동안은 대집행 및 재산압류를 위한 사전절차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돼 실효성이 떨어지고 비용환수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불법 폐기물 처리책임자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처리자·위탁자·토지소유자로 협소하게 규정해 처리 책임 부여가 복잡했지만 폐기물 배출·운반·최종처리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되고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로 규정해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수위가 낮아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 처리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진다.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의 3배에 달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을 확인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채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불법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로 처리 책임을 확대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졌다”면서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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