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환경 위반 심각…카드늄 수질 농도 최대 33만 2650배

석포제련소 환경 위반 심각…카드늄 수질 농도 최대 33만 2650배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6-09 15:26
업데이트 2020-06-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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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련소 재허가 여부 검토

낙동강 환경 오염원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경북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반복·지속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석포제련소와 관련해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라 재허가 여부를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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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주변 산림 피해가 심각하다. 석포지역에서 소나무림의 집단 고사가 발생하면서 피해 면적이 433㏊에 달하고 특히 제련소 주변 3~4㏊는 완전 고사했다. 산림청 제공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주변 산림 피해가 심각하다. 석포지역에서 소나무림의 집단 고사가 발생하면서 피해 면적이 433㏊에 달하고 특히 제련소 주변 3~4㏊는 완전 고사했다. 산림청 제공
환경부는 올해 4월 21∼29일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108개 지하수 수질 조사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기준(0.01㎎/ℓ)을 초과했다. 특히 공장부지 내에서는 33만 2650배나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고 하천변에서도 1만 6870배 초과돼 특정유해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됐다. 낙동강 최상류 지역에 위치해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나 대기·수질·토양 등 여러 분야에서 위반이 확인됐다.

허가·신고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하는가 하면 아연정광을 녹여 황산을 생산하는 배소로는 연결 부위가 녹슬고 닳아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이 누출됐다. 하천구역에 집수정과 양수펌프를 설치해 하천수를 불법 취수해 황산 제조공정에 세정수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적산유량계 확인 결과 9만 4878㎥에 달했다. 2014∼2015년 제련소 부지 내 오염된 토양 정화 조치와 관련해 오염 토양을 발생 부지 내에서 정화하지 않고 다른 부지로 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적발 사항 중 행정처분을 내릴 사안은 경북도와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하고, 법령 위반 사항은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석포제련소는 아연 제련과 합금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연간 생산 규모가 34만t에 달하는 국내 최대 사업장 중 한 곳이다. 최근 환경 관련 위반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지난해 7월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상습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이처럼 무법지대처럼 불법을 저지르는 사업장은 전무후무하다”면서 “환경부는 3차 위반이 확인된 석포제련소 폐쇄절차에 돌입해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풍은 “환경부의 점검결과를 계기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오염제로’라는 목표를 이뤄나가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면서도 “지난해 120일 조업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경북도가 신청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하루 전 결과를 발표한 것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사진)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주변 산림 피해가 심각하다. 석포지역에서 소나무림의 집단 고사가 발생하면서 피해 면적이 433㏊에 달하고 특히 제련소 주변 3~4㏊는 완전 고사했다.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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