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배출량 누락”

“환경부 미세먼지 배출량 누락”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9-22 21:04
업데이트 2020-09-2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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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4개 기관 실태 감사… 43건 확인
2016년 황산화물 등 4만t 적게 계산해

환경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계산하면서 일부 배출량을 누락하거나 실제보다 적게 계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환경부와 교육부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모두 43건의 위법·부당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이 한국대기환경협회 자문으로 추산한 결과 환경부는 2016년 기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3만 9513t가량 적게 산정했다. 비철금속을 생산할 때 나오는 황산화물 등의 배출원을 누락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부정확하게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만들면서 초미세먼지 삭감 효과를 과다하게 집계했다. 감사원은 “삭감량을 중복 산정하거나 일부 배출량을 반영하지 않아 초미세먼지는 5488t, 질소산화물은 38만 3574t, 황산화물은 1만 2327t 과다 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일선 초등학교에 설치한 공기청정기가 교실 면적에 비해 용량이 부족하거나 소음을 지나치게 많이 내는 사례를 확인하고 교육부에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서울·인천·부산 등 12개 시도별 시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서울·전북·충남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반면 부산·경기·강원·제주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단체장·부단체장 주재 비상상황점검회의나 국장급 이상 현장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시민단체와 함께 차량·사업장·건설현장 등을 합동 점검하는 등 풀뿌리 대책을 추진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9-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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