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수공,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 추진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재료 사업에 포함
재산권 행사 등의 제약을 받는 댐 주변 지역 지원이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된다.환경부는 재산권 행사 등의 제약을 받는 댐 주변 지역 지원을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영주댐 전경. 서울신문 DB
현재 석유를 사용하는 농기계·차량·선박 지원을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등으로 전환하고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농로 포장 등에 탄소배출이 적은 친환경 재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해 탄소중립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원사업의 양적·질적 확대에도 나선다.
특히 탄소중립형 지원사업에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모형으로 진행하고 가점을 부여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탄소중립형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지역주민과 상생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선도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