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가물클, 국제공인시험기관 발돋움

국가물클, 국제공인시험기관 발돋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7-05 13:28
업데이트 2021-07-05 13: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환경부, 한국인정기구 5일 지정
APAC, ILAC 가입국 상호 인정 효과

대구에 조성된 국가물산업클러스터(클러스터)가 물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5일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했다. 물클 전경. 서울신문 DB
한국인정기구(KOLAS)는 5일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했다. 물클 전경. 서울신문 DB
5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클러스터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클러스터는 먹는물·미생물·수질오염도·수처리제·위생안전기준·표준재료시험 등 6개 분야, 239개 항목에 대해 국제공인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클러스터의 국제공인 성적서는 아시아태평양인정기구(APAC) 회원국 28개국과 국제시험소인정기구협의체(ILAC)에 가입된 104개국에서 상호 인정한다. 이에 따라 국내 물관련 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 시 활용이 가능한 국제공인 성적서를 발급이 편리하게 됐다.

2019년 9월 대구 달성에 문을 연 클러스터는 수질 분석 및 수도용 기자재 역학시험 등 시험분석이 가능한 8개 분야, 173종, 329대의 기기를 갖추고 있다. 또 시험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해 물기업의 제품개발 및 기술향상 지원을 위한 ‘테크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최근 9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 완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해 시험분석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에 따라 클러스터의 일괄 지원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며 “개선된 시험분석을 통해 물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