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660㎢ 갯벌 조림사업 추진…‘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도입

갯벌 660㎢ 갯벌 조림사업 추진…‘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도입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9-28 12:36
수정 2021-09-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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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갯벌 660㎢에 염생식물을 심는 바다 조림사업이 펼쳐진다. 갯벌 이용을 멈추는 어업인에게 소득 보전과 환경 보전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년)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갯벌에서 살 수 있는 갈대와 같은 염생식물을 심으면 23만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2개 갯벌 10㎢에서 시범사업을 한다. 또 폐염전·양식장 등 4.5㎢의 갯벌을 복원하기로 했다.

갯벌의 환경·생태·오염현황 등에 대한 포괄적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갯벌을 ‘최우수·우수·보통·주의·관리’의 5단계 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최우수·우수 등급 갯벌은 보전구역 지정 등을 통해 생태와 수산물 생산력 유지·증진을 목표로 관리한다. 주의·관리 등급은 갯벌 휴식 구역 지정으로 생태·환경 개선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갯벌을 용도에 따라 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의 5가지 구역으로 구분하는 ‘용도별 관리구역 제도’도 도입한다. 갯벌보전구역은 중요생물 모니터링, 출입금지 조치와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체결 등으로 관리한다. 체험구역에는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갯벌생태해설사를 우선 배치해 국민들이 갯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수부는 갯벌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갯벌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는 운영사무국을 설치하고, ‘갯벌생태관광 인증제’와 ‘갯벌생태마을 지정제도’를 도입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태관광 기반을 갖추기로 했다.

국내 갯벌은 연간 26만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9만여t의 수산물이 생산되는 자원의 보고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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