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
A)장기요양인정은 본인의 심신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 부양가족이나 경제력과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어도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A)장기요양인정은 본인의 심신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 부양가족이나 경제력과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어도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11-03-07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