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설 선물 주의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명절 선물로 준비한 건강기능식품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면?’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지만 부모님이 특정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을 경우 제품을 고르는 데 더욱 신중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설 연휴를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등의 구매 요령을 소개하며 반드시 선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예를 들어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삼 제품, 정어리 정제유, 나토 배양물, 프랑스 해안송 껍질 추출물 등은 혈액 응고를 저해하는 작용을 해 혈액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수술 전후인 경우 섭취하는 것을 되도록 피해야 한다.
또 특정 질환을 앓고 있으면 일부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 구매와 사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용 진동기는 경추·척추 등을 수술했거나 칼슘 부족으로 습관성 탈골이 있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용 온열기도 급성 질환자, 악성 종양 환자, 심장 장애 환자(인공심장박동기 장착자)는 사용하면 안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라도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등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주장은 허위·과대 광고”라면서 “속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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