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A)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만 환자가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그 다음해에는 환자가 부담한 500만원 가운데 가입자 개인별 보험료 수준에 따른 상한액(120만~5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2차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A)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만 환자가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그 다음해에는 환자가 부담한 500만원 가운데 가입자 개인별 보험료 수준에 따른 상한액(120만~5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2차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14-12-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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