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낙태 허용,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한해야”

의료계 “낙태 허용,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한해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0-08 23:54
업데이트 2020-10-09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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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해 이런 입장을 정했으며, 입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8일 정부에 촉구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70일: 초음파 검사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해야 한다”며 “임신 10주 이후 낙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포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0-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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