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기 짧을 땐 ‘잠복기 감염’… 발병해도 못 느낄 땐 ‘무증상 감염’

잠재기 짧을 땐 ‘잠복기 감염’… 발병해도 못 느낄 땐 ‘무증상 감염’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2-03 22:42
업데이트 2020-02-0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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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헷갈리는 잠복기·무증상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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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사전 방역
지하철 사전 방역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방역 작업이 활발히 진행됐다. 사진은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이날 서울 강동구 고덕차량현장사업소에서 지하철 차량 내부 방역작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잠재기보다 잠복기 길면 발현 전에 균 배출
홍역·백일해·리노바이러스 등이 대표적
잠복기 지나 발현했지만 증상 없는 경우도
정부, 무증상 감염 가능성 인정하고 조사중
증상 발현 전날도 추적 대상에 포함 검토


무증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부터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가설이 나온 이후 ‘무증상 감염’이란 말과 ‘잠복기 감염’이란 말이 혼재돼 쓰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는 새로운 질병이어서 무증상 감염과 잠복기 감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보건 당국조차 두 개념을 혼용해 쓰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증상 감염과 잠복기 감염은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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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다녀간 면세점은 사후 방역
확진자 다녀간 면세점은 사후 방역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방역 작업이 활발히 진행됐다. 사진은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방문이 확인되면서 지난 2일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간 신라면세점 서울점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잠복기 감염이 가능한지 보려면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잠복기가 언제까지인지, 또한 균을 배출할 수 있는 잠재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각국 사례를 봐야 한다. 잠복기가 잠재기보다 길면 증상이 발현되기도 전에 균을 배출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 지금은 홍역, 백일해, 감기(리노바이러스) 등 일부 질병만이 이례적으로 잠복기에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3일 “잠재 기간이 짧아 바이러스가 빨리 배출되는 감염병은 잠복기가 아직 지나지 않아 무증상인 상태에서도 병을 옮길 수 있다”고 말했다. 흔히 말하는 잠복기 감염이 이런 형태다. 무증상 감염이 이뤄질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는 이미 잠복기가 지나 병이 발현됐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환자가 느끼기에는 호소할 증상이 없는 것이다. 잠복기 감염과는 다른 형태의 무증상 감염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무증상 감염에 주목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잠복기 상태에서 감염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복기에서 증상이 발현되는 환자로 넘어가는 초기 단계에 무증상 상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질병의 특성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무증상 감염과 잠복기 감염을 묶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사례들을 좀더 리뷰해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 가는 단계”라고 밝혔다. 일반적인 무증상 감염뿐만 아니라 잠복기 감염의 과학적 근거를 찾는 데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무증상 감염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함에 따라 방역체계는 지금과 다른 양상을 띠게 됐다. 정부는 접촉자 정의 범위를 지금보다 더 넓히기로 했다. 현재 접촉자’(기존 밀접접촉자+일상접촉자) 기준은 ‘확진 환자 유증상기 2m 이내 접촉이 이뤄진 사람’ 등이다. 하지만 이 기준대로라면 무증상기 접촉자를 걸러 낼 수 없다. 적어도 접촉자 분류 시기를 증상이 나타나기 수일 전으로 당겨야 한다.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 조만간 접촉자에 대한 정의 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29일 ‘(증상 발현) 하루 전부터 조사하라’는 지침을 냈으나 보편적 지침은 아니다”라며 “각국의 사례 정의와 우리 전문가 의견을 들어 확진 환자 증상 발현 하루 전에 접촉한 사람까지 ‘접촉자’에 넣는 방안을 포함해 현재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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