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 Q&A] 2단계부터 회사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거리두기 단계 Q&A] 2단계부터 회사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1-02 18:12
업데이트 2020-11-0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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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확진 100명 넘으면 7일부터 1.5단계
미착용자 13일부터 10만원 이하 과태료

3단계 되면 전국 학교 원격수업 전환
7일 이후 거리두기 핼러윈데이 변수

광명시가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원 이용자·종사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원 이용자·종사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현행 3단계에서 5단계 체계로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가 7일부터 시행되면서 일부에선 “뭐가 뭔지 헷갈린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자료 등을 바탕으로 ‘회사 내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상향될 수 있는 건지’와 같은 궁금증을 풀어 봤다.

 Q. 5단계로 나눈 게 헷갈린다는 사람이 많다.

 A. 당국은 지난 6월 28일 거리두기 명칭을 1~3단계로 정비했고, 4개월여 만에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로 세분화했다. 기존 구분에 4단계와 5단계를 추가하지 않고 1.5단계와 2.5단계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 오히려 혼란스러워하는 측면이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수도권 대유행 이후) 언론에서 1.5단계 2.5단계 용어를 써서 국민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대로 썼다”고 답한 바 있다. 5가지 단계로 나눴지만 여전히 3단계가 최고 단계다.

 Q. 회사 건물 안에서도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나.

 A. 마스크 착용은 단계별로 보면 중점·일반관리시설(1단계)은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실외 스포츠경기장(1.5단계), 실내 전체(2단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2.5단계·3단계)로 의무 착용 범위가 넓어진다. 회사 건물은 ‘실내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2단계부터는 일하면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전체란 건축물 및 사방이 막혀 있어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건축물을 뜻한다. 집 안이나 개인 사무실 등 대인 접촉이 없는 공간을 제외하면 모든 업무 공간이 해당된다. 단계별로 마스크 수칙을 어기면 오는 13일부터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건 어느 단계부터인가.

 A. 전국 대유행인 3단계가 돼야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1단계는 지금처럼 학교 밀집도 3분의2를 원칙으로 지역과 학교 결정에 따라 매일 등교도 가능하다. 1.5단계는 밀집도 3분의2 이하만 등교할 수 있다. 2단계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1, 고등학교는 3분의2 원칙으로 밀집도 기준이 높아진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로 격상되면 밀집도 3분의1을 지켜야 한다.

 Q. 오는 7일에 거리두기 단계가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건가.

 A. 단계 조정을 할 때는 ‘1주간의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를 중요한 지표로 삼는다.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려면 수도권의 경우 1주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이 돼야 한다. 최근 1주간(10월 25~31일) 하루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86.9명이었다. 수도권에서는 평균 69.7명이 발생했다. 아직까지는 바뀐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1단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있었던 핼러윈데이가 변수다. 코로나19 평균 잠복기가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일에 감염된 사람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확진자 통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1.5단계 격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1-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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