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Inside] (47) ‘자해공갈’은 구닥다리…여성만 노린 신종 교통사고 수법은

[사건 Inside] (47) ‘자해공갈’은 구닥다리…여성만 노린 신종 교통사고 수법은

입력 2012-10-20 00:00
수정 2012-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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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지금 어디야? 차 몰고 나왔어?”

 지난 해 여름 주부 한모씨는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왔다가 갑작스런 남편의 전화를 받았다. 남편은 한씨에게 “보험회사에서 당신이 ‘뺑소니 사고를 쳤다는 신고를 받았다’는 연락이 왔다.”면서 빨리 보험회사에 알아보라고 말했다. 놀란 한씨는 보험회사를 통해 사고를 당했다는 한 남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속 남자는 다짜고짜 한씨에게 소리를 질렀다.

 “당신 차 번호가 OOOO 맞지? 사람을 치고 그냥 가!”

 한씨는 이 남자의 윽박에 주눅이 들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사고를 낸 기억이 없었다. “제가 언제 아저씨를 치었어요?”라며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곧바로 “뺑소니로 신고할테니 그리 알아라.”며 일방적인 폭언만 이어졌다.

 이어 남자는 신고를 하지 않겠다면서 합의금을 요구했다. 한씨는 불안한 마음에 처음엔 합의금을 보내주려고 했지만 너무 일방적인 남자의 태도가 이상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

 사건이 접수된지 1년만인 지난 12일 경찰은 한씨에게 교통사고를 가장해 합의금을 요구하려 했던 전모(36)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전씨는 지난 2009년 이후 이런 수법으로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61차례나 범행을 시도한 ‘전문 공갈범’이었다. 그 가운데 13차례는 합의금을 받아내는데 성공해 240여만원을 뜯어냈다.

 하지만 스스로 몸을 던져 합의금을 타내는 ‘자해 공갈범’과 달리 전씨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도 노련한 수법으로 돈을 갈취했다.

 ●여성만 대상으로, 쉽고 편하게…기상천외한 사기 수법

 교통사고를 위장해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이른바 ‘손목치기’다. 지나가는 차량에 손목이나 팔 등을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내는 이 수법은 확실한 현장 증거가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신의 몸이 상한다는 점, 널리 알려진 수법이라 의심을 살 수 있다는 문제점이 뒤따른다.

 전씨는 이런 방법 대신 조금 더 작은 돈을 받더라도 쉽고 안전한 사기 수법을 썼다. 그는 차량 통행과 인적이 많은 거리를 골라 운전자들을 관찰했다. 첫번째로 고려해야할 범행 대상은 여성 운전자. 나중에 뒤탈없이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상대하기 편했기 때문이다.

 전씨는 여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여러 대를 확인해 차량번호를 메모한 뒤 여러 보험회사에 전화해 뺑소니를 당했다며 운전자가 이 회사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했다. 만약 신고한 차량이 이 보험회사에 가입이 돼 있지 않으면 다른 번호를 누르는 식이었다. 무작위적이기는 하지만 확률은 낮지 않은 행동이었다.

 보험에 가입된 것이 확인되면 “보험회사에 해당 운전자와 통화를 하고 싶다.”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전화 연결이 되면 한씨에게 접근한 것처럼 영문도 모르는 여성들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뺑소니 사고를 냈다는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자칭 ‘피해자’ 전씨가 자신이 지나간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대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우기면 대부분의 여성은 결국 돈을 내놓았다. 경찰 관계자는 “상당수의 사기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전씨에게 속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상태였다.”면서 “심지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피해자들도 기억 못한 이유는

 이처럼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을 쉽게 잊어버린 것도 전씨의 전략이었다. 그는 합의금을 받는 과정에서 절대 큰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전씨는 “발이 조금 아프기는 하지만 뼈가 부러진 것 같지는 않으니 간단하게 약값을 주는 선에서 끝내자.”는 식으로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돈만 챙겼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작은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꺼린다는 점도 사기를 치는 데 한몫을 했다. 정식으로 사고 처리를 하면 벌점이 생기고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편이 좋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역이용한 것이다. 또 전씨는 피해자나 보험회사 직원을 직접 만나지 않고 계좌 이체를 통해 합의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왔다.

 경찰에 구속된 전씨는 “사회 생활에 적응을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저 죄송한 마음뿐이다.”라는 짧은 얘기만 남겼다. 치밀한 수법을 동원해 여성들의 돈만 노린 ‘프로 사기꾼’치고는 궁색한 대답이었다.

 경찰과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교통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보험사 직원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합의하자.”는 등을 이야기하면서 돈부터 요구하는 경우라면 허위 사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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