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혐의’ 첫 공판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원 전 원장이) 무차별적으로 종북(從北)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하자 원 전 원장 측이 “(검찰 주장은) 종북세력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맞서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8/27/SSI_20130827003749.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8/27/SSI_20130827003749.jpg)
검찰은 심리전단 직원들의 구체적인 활동 지침도 공개했다. 검찰은 “이들이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자 해외계정을 이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입했다”면서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활동 내역도 1주일 단위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2011년 12월부터는 외부 조력자까지 고용해 이들에게 월 300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종북세력에 대응한 사이버 활동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당연한 업무”라면서 “이것을 정치 관여로 여겨 국정원의 손발을 묶으려는 것은 종북좌파의 주장과 상통하는 문제가 있는 태도”라며 반발했다.
변호인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통해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을 지시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전 부서장 회의에서 원 전 원장이 두서없이 소감을 말한 것을 직원들이 정리해 내부 게시판에 올린 것”이라며 “원 전 원장의 발언을 정확히 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말 선거운동의 의도가 있었다면 전 직원이 보는 내부 통신망에 올렸겠느냐”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 수천 건과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