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 비하’ 발언에 이어 최근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 현직 부장판사가 사직했다.
대법원은 10일 ‘여자가 말이 많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던 서울동부지법 유모(45)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상속 토지 감정에 참석했던 여성 피고인 A씨에게 “남편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 부장판사는 여성 비하 의도는 없었지만 당사자가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는 만큼 사법부 전체의 신뢰 훼손 등을 고려해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법정 언행의 중요성과 법원의 신뢰 문제 등을 고려해 유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66세 여성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고 모호하게 대답하자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말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부적절한 법정 언행 등으로 인해 대법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파문이 일기도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대법원은 10일 ‘여자가 말이 많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던 서울동부지법 유모(45)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상속 토지 감정에 참석했던 여성 피고인 A씨에게 “남편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 부장판사는 여성 비하 의도는 없었지만 당사자가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는 만큼 사법부 전체의 신뢰 훼손 등을 고려해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법정 언행의 중요성과 법원의 신뢰 문제 등을 고려해 유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66세 여성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고 모호하게 대답하자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말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부적절한 법정 언행 등으로 인해 대법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파문이 일기도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0-1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