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보석 신청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보석 신청

입력 2013-10-11 00:00
수정 2013-10-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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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영남제분 회장의 전 부인 윤모(69)씨 주치의 연세대 의대 박모(54) 교수가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박 교수 측이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지난달 27일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교수는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영남제분 회장의 전 부인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됐다.

박 교수는 영남제분 류모(66) 회장으로부터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허위·과장 진단서 3통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2년 3월 당시 판사였던 사위 김모씨와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씨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한 ‘사모님’ 윤씨는 자신의 조카와 김모(52)씨 등에게 하씨 살해를 청부했다. 윤씨 조카와 김씨 등은 1억 7000만원을 받고 하씨를 납치해 공기총으로 살해했다.

대법원은 2004년 5월 윤씨와 윤씨 조카, 김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2007년부터 유방암 수술 등을 이유로 수십 차례 형집행정지를 받아 병원 생활을 시작했다. 유방암, 안과 질환, 파킨스 병을 앓는다는 윤 씨가 경기도 일산의 한 종합병원 특실에서 호화로운 병원 생활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큰 물의를 일으켰다.

박 교수에 대한 보석심문은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리는 첫 공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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