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 안 돼 활동 재개 가능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오는 23일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정두언 의원
17일 법원에 따르면 정 의원은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지난 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지난 1월 24일 1심 선고일에 구속된 정 의원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23일 만료된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 의원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임석(51)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1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억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검찰과 정 의원이 모두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으며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1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