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후보 비방’ 교사 벌금형 확정

대법 ‘박근혜 후보 비방’ 교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13-11-23 00:00
수정 2013-11-2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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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유죄·선거법 무죄

지난해 민주노총 행사에서 사회를 보면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광주지부 소속 백모(41) 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8·15 노동자 통일골든벨’ 행사의 사회를 맡았다.

백씨는 퀴즈 문제를 내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국민의 원수’, ‘공천헌금 받아먹은 X’ 등이라고 지칭해 물의를 빚었다.

교육·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결국 백씨는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백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통일골든벨 행사가 박 후보자의 선거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백씨의 발언이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한 발언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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