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체대표 등 2명 기소
대형 공격헬기사업 등 군사기밀을 빼내 미국 방산업체에 유출한 무기 중개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우리나라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무기중개업체 F사의 박모(67) 대표와 박모(57) 전무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7월 한국형 공격헬기(KAH) 사업 관련 작전운용성능(ROC) 등 정보를 수집해 미국 보잉사의 한국 담당 이사 E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당시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에 근무하던 신모 중령을 통해 군사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무장(공대지 유도탄·로켓·기관총), 엔진, 탑승인원 등의 내용을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E씨의 방한 소식에 공격헬기 사업 분석평가 및 합동참모회의 결과 등 문건을 신 중령으로부터 받아, E씨에게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브리핑하고 파일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 해 또 다른 미국 방산업체인 M사의 부탁을 받고 ‘차기군단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사업과 관련한 합참회의 문서를 빼내 넘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 등은 보잉사가 공격헬기 사업을 따내면 향후 사업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공격헬기 사업은 지난 4월 보잉의 ‘AH-64E’(아파치 가디언)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F사는 차기전투기(FX) 1차 사업 때도 보잉의 에이전트로 활동했고 당시 보잉의 F15K가 선정된 바 있다. 앞서 국군기무사령부는 이들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군 장교와 군무원 등 2명을 군 검찰에 송치해 처벌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1-2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