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조영곤 퇴임…”법과 원칙 어긴적 없다”

‘국정원 수사’ 조영곤 퇴임…”법과 원칙 어긴적 없다”

입력 2013-11-25 00:00
수정 2013-11-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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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없는 공소장변경’ 우회비판…”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해야” 외압 논란 속 7개월만에 사퇴…후임으로 연수원 16-17기 거론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외압 등 논란과 관련해 사의를 밝힌 조영곤(55·사법연수원 16기) 서울중앙지검장이 25일 퇴임했다.

조 지검장은 이날 오후 3시 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2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조 지검장은 지난 4월 10일 취임한 지 7개월여 만에 물러나게 됐다.

조 지검장은 퇴임사에서 수사 외압 논란을 의식한 듯 “지난 4월 취임하면서 드린 말씀을 상기해 보려 한다”며 “저는 검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건 처리의 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을 강조했다.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명분으로 무리한 검찰권 행사를 정당화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과정의 적법 절차, 절차적 무결점이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며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제 자신도 심적 고통과 안타까움이 크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난 7개월 업무수행 과정에서 결코 법과 양심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자극적인 말 만들기나 덮어씌우기 행태는 없어야 한다”라며 “수사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상관의 수사 지휘에 자의적인 해석을 담아 말을 바꾸거나 보태는 것은 조직이 상하게 하는 것은 물론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게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을 집행하는 검사는 누구보다도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수사의 타이밍과 효율적 수사 방법이 법과 절차에 우선할 수는 없다”라며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진실 왜곡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절차적 정당성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함께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지검장은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53·연수원 23기) 여주지청장과 수사 진행 및 체포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 신청 문제 등을 놓고 마찰을 빚었으며 논란이 커지자 지난 11일 사의를 밝혔다.

특히 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윤 전 팀장이 “조 검사장 집을 찾아가 보고했다. 검사장이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내면 해라, 순수성을 의심 받는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증폭됐다.

그러나 조 지검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조 지검장은 대검찰청에 본인에 대한 감찰을 직접 요청하기도 했으나 대검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 지검장 후임으로는 사법연수원 16·17기 인사 4~5명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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