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석달 연장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석달 연장

입력 2013-11-27 00:00
수정 2013-11-27 14: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까지 받을 듯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재현 회장
이재현 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27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28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

이 기간에 이 회장의 주거는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된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현재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고 추가 감염의 우려도 있어 수용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치의 소견서, 전문심리위원들과 검찰 의견 등을 종합해 보면 정상적으로 수용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1심 판결까지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26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중 심리를 모두 마치고 2월에 선고하기로 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20일 신장이식 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수술 이후 지난달 말 퇴원했지만 바이러스 감염으로 지난 10일 다시 입원했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과 함께 고혈압, 고지혈증,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를 앓고 있다. 샤르코-마리-투스는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이다. 그는 이 병으로 병역도 면제받았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이 회장의 첫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