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고교생의 학부모가 교육부의 특기자 전형 축소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부모 A(54)씨는 “교육부의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가운데 특기자 전형 부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최근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거나 정원을 줄이기로 한 10개 대학을 상대로도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요청했다.
A씨는 특기자 전형 폐지·축소 정책에 따라 어학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2학년 자녀의 대학 입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학년도 수시전형 모집을 9∼10개월 남기고 정책이 변경됐다”며 “특기자 전형을 준비해온 2만여 수험생의 신뢰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교육권도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에서 모집단위별 특성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특기자 전형을 운영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부모 A(54)씨는 “교육부의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가운데 특기자 전형 부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최근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거나 정원을 줄이기로 한 10개 대학을 상대로도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요청했다.
A씨는 특기자 전형 폐지·축소 정책에 따라 어학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2학년 자녀의 대학 입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학년도 수시전형 모집을 9∼10개월 남기고 정책이 변경됐다”며 “특기자 전형을 준비해온 2만여 수험생의 신뢰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교육권도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에서 모집단위별 특성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특기자 전형을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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