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협박’ 윤중천 징역1년 구형

‘성관계 동영상 협박’ 윤중천 징역1년 구형

입력 2014-01-03 00:00
수정 2014-01-03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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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건설업자 윤중천(52)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윤씨는 2012년 12월 어학원 운영자 A씨의 동업자에게 ‘A씨와 만나도록 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학원생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빚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사회생활을 잘하겠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성관계 동영상’의 피해자인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의 합의서를 받은 윤씨의 지인 김모(47)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더 이상 시끄러운 상황을 원치 않고, (윤씨와 A씨가) 그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점을 고려해 서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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