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5억 취소訴 김승연 한화회장 승소

주식 양도세 5억 취소訴 김승연 한화회장 승소

입력 2014-04-17 00:00
수정 2014-04-17 02: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엄격 해석 원칙 따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병수)는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이 자회사인 ‘태경화성’ 주식 일부를 누나에게 넘기면서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5억 3000만원을 더 부과했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1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2011년 태경화성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보유 주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세 법규를 적용할 땐 확장 해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태경화성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며 “재판부가 형사 소송이나 공정위 처분과 별도로 엄격한 해석의 원칙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2008년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차명 보유했던 태경화성 주식을 빠뜨리고 신고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태경화성 주식 일부를 누나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 소득세만 냈다. 세무당국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계열사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세금 5억 3000만원을 더 걷은 것이다. 김 회장은 2008년 기준으로는 태경화성이 한화 계열사에 편입되기 전이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4-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