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관용)가 16일 판매를 목적으로 성인용품점에 모조 여성 성기를 전시한 혐의(음란물건 판매 등)로 기소된 A(52·여)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성의 성적 흥분 등을 위해 여성 성기를 재현했다는 것만으로 음란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기구를 구매해 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측면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까지 규제하는 건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성을 바라볼 수 있는 교양과 문화를 갖춘 정도로 발전한 시대상에 반한다”며 변화상을 법의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상고를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2003년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성인용품점 업주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성 성기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2014-04-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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