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면도로 점거 농성 교통법 위반”

대법 “이면도로 점거 농성 교통법 위반”

입력 2014-06-28 00:00
수정 2014-06-28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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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노조원 무죄’ 파기 환송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재능노조 조합원 유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유씨는 2009년 4월 서울 종로구 재능교육 본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회사 후문 앞 이면 도로에서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한 시간여 동안 연좌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차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며 유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주요 도로가 아닌 이면 도로에서 농성을 벌였고 해당 장소에서 행진하기로 신고돼 있었던 점, 인원이 20여명에 불과했던 점 등을 고려해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시위가 신고 내용과 달라 교통을 방해했더라도 애초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좌 농성 과정에서 폭력적 수단까지 행사된 점 등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면 유씨 등이 당초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6-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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