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사기 5억 수뢰…경찰, 퇴직 전공노 간부 구속

공무원 채용 사기 5억 수뢰…경찰, 퇴직 전공노 간부 구속

입력 2014-11-25 00:00
수정 2014-11-2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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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간부 출신이란 점을 내세워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가로챈 전직 구청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공무원이 되게 해 주겠다며 15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공문서를 위조한 전직 공무원 박모(60)씨를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에게 돈을 준 김모(60)씨 등 15명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6월 서울시 한 구청의 공무원으로 퇴직한 박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기능직 공무원 채용 알선을 조건으로 김씨 등으로부터 5억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씨는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라 구청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공무원 지망생 등에게서 돈을 챙겼다. 하지만 그는 실제 공무원을 채용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더욱이 박씨는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서울시장 명의의 ‘면접시험 개별안내서’를 임의로 작성해 발송하기도 했다. 박씨의 행각은 민원실에 반송된 서울시장 명의의 허위문서를 확인한 시청 인사과의 신고로 꼬리가 잡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4-1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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