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비용 부풀려 보전받고 정치자금 ‘뒷거래’

대선 비용 부풀려 보전받고 정치자금 ‘뒷거래’

입력 2014-12-04 00:00
수정 2014-12-0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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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억대 사기’ 홍보업자·민주통합당 당직자 적발

지난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당직자들이 홍보업자들과 공모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선거비용을 부풀려 보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는 2억원 가까운 사기를 당했고 당직자들은 계약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전화홍보 서비스 규모를 부풀려 국가로부터 선거비용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선거운동대행업체 M사 대표 정모(49)씨를 구속기소하고 김모(49)씨 등 당시 민주통합당 당직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2년 대선 때 민주통합당에 설치한 전화홍보시스템과 통화료 등을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7천22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민주통합당 경남·충남도당, 인천시당에 1세트당 88만원인 전화홍보시스템을 공급했다. 1세트는 컴퓨터와 헤드셋·홍보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정씨는 실제로 45세트만 설치하고 105세트를 공급한 것처럼 꾸며 계약을 맺었다. 부풀린 60세트 분량의 납품대금 5천280만원은 이듬해 2월 국고에서 민주통합당 중앙당에 지급됐다.

정씨는 전화홍보시스템을 이용해 유권자와 통화가 이뤄지면 시간에 따라 통화료를 받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 공급한 서비스까지 끼워넣은 통화료 사용내역서를 발급받아 억대의 통화료를 더 챙겼다.

통신업체 선거영업 담당 직원 홍모(48)씨는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실적 욕심에 거짓 내역서를 내줬다. 민주통합당은 중복 청구된 1억1천742만원 역시 작년 2월 국가에서 보전받았다.

서비스 계약 대가로 뒷거래도 이뤄졌다. 정씨는 계약을 전후해 상담원 인건비를 대준다며 당시 경남도당 사무처장 장모(49)씨와 경북선대위 총괄본부장 전모(49)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천6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당직자 4명 가운데 3명은 현재도 새정치민주연합 시도당 사무처장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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