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통진당 대표 등 국보법 위반 피소

이정희 통진당 대표 등 국보법 위반 피소

입력 2014-12-19 15:22
업데이트 2014-12-19 15: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위원장 고영주)는 19일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 의원 등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만큼,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반국가단체이고 그 당원 전체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들이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 활빈단도 이날 오병윤 통진당 원내대표와 당원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