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가산점 없어 탈락해 소송… 재판부 “유공자법 규정 어긋나”
국가유공자인 입사 지원자에게 전형 단계마다 가산점을 주지 않은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강병훈)는 김모씨가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불합격 처분을 무효화하고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1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군 복무 중 부상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김씨는 2011년 3월 장애인콜택시 운전봉사원 부문에 응시했다 떨어졌다. 서류 전형에서 10% 가산점을 받고 통과했지만 면접에선 가산점을 받지 못했다. 최종 합격 커트라인은 100점 만점에 88점이었고 김씨는 81.33점을 받았다. 면접에서 가산점을 받았다면 합격권이었던 것. 김씨는 가산점을 제대로 못 받아 불합격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사 측이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김씨를 불합격시킨 것은 직무집행에서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라며 “위법이 없었다면 김씨가 채용됐을 개연성이 크므로 공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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