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차에 묶고 달린 주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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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2 00:00
수정 2014-12-22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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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 동물보호법·도로교통법 위반 집유 상태… 징역 6개월 선고

광주지법 형사 2단독 권태형 부장판사는 21일 자신이 기르던 개를 목줄로 묶어 차량에 매단 채 강제로 끌고다녔다가 동물보호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등으로 기소된 김모(46·전남 장성군)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며 “김씨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1일 자신이 기르던 8개월짜리 그레이하운드를 운동시킨다는 이유로 차에 매달아 2㎞가량을 끌고 다니며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오른손으로 운전하고 왼손에는 개의 목줄을 잡은 채 장성읍 역전로~황룡시장~모 아파트단지 사이 2㎞가량을 운전했다. 이때 차량 속도를 따르지 못한 개가 도로의 아스팔트 바닥에 끌리면서 발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다음날 발에 상처를 입은 개를 동물병원에 데려가 치료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무면허 운전이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1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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