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 홍보대행업체 비정상적 계약

국민의당 - 홍보대행업체 비정상적 계약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6-20 22:56
수정 2016-06-21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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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당 관계자 관여’ 규명 주력

김수민 의원 23일 소환 조사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 홍보대행업체와 비정상적인 계약을 맺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국민의당이 역량이 부족한 대행업체와 계약해 선거보전비용을 부풀리고 리베이트를 돌려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당 관계자들이 얼마나 깊게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당에서 원비용보다 부풀린 후 (선관위에) 보전비용을 요구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일감을 준 선거공보 인쇄업체 B사는 왕 부총장의 친구가 운영하는 업체인데다,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이 맡았던 TV광고는 표절 의혹이 제기돼 폐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국민의당과 지난 3월 15일 20억 9000만원 규모의 인쇄 계약을 맺었고 이틀 뒤에 브랜드호텔에 홍보기획 용역비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지불했다.

검찰은 B사와 국민의당이 실제 액수보다 부풀려 계약을 맺은 후 B사가 자신의 이익을 제외한 돈을 브랜드호텔을 통해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업체 관계자 2~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오는 23일 검찰에 소환된다. 김 의원은 B사와 TV광고를 대행한 S사 등 2곳에서 1억 7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왕 부총장을 소환해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김 의원의 소환 조사를 마치는 대로 회계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6-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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