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안나오는’ 최순실에 강제구인 검토…“사실상 비협조”

특검, ‘안나오는’ 최순실에 강제구인 검토…“사실상 비협조”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1-03 08:28
수정 2017-01-03 08: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순실씨
최순실씨 서울신문DB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거듭되는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특검팀이 강제 구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최씨에게 대치동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최씨는 이에 불응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는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특검팀에 나와 조사를 받은 이래 그달 27일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엿다. 이후 재소환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이번에도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최씨는 한 차례 조사 이후 계속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절해 사실상 비협조하는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최씨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때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공황장애’와 ‘피폐한 심신’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특조위원들이 지난달 26일 구치소까지 찾아가자 수감동에서 2시간 30분가량 질문에 답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계속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달 27일 최씨가 재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구속 피의자의 경우 검찰 출석 요청에 불출석이 몇 번 거듭될 경우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소환 방법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덴마크에서 딸 정유라(21)씨가 현지 경찰에 체포되면서 최씨가 태도를 바꿀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