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증인출석요구서 전달 안 돼

헌재 증인출석요구서 전달 안 돼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1-04 22:44
수정 2017-01-05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늘 2차 변론 증인 ‘안봉근·이재만’ 잠적

5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된 ‘문고리 3인방’ 중 안봉근(왼쪽·51)·이재만(오른쪽·51) 전 청와대 비서관이 사실상 잠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보낸 증인출석요구서가 4일까지 이들에게 전달되지 않음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5일 변론 증인 출석도 무산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아 지난 3일부터 인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있으나 이것도 당사자 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화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5일 헌재 2차 변론의 증인으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들이 끝내 헌재 대심판정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지 않은 이상 출석을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출석요구서가 송부돼야 증인 소환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끝내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5일 심리는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

5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영선·윤전추 행정관과 10일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최순실(61·구속기소)·안종범(58·구속기소)·정호성(48·구속기소) 등에 대해서는 출석요구서가 전달됐다.

한편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검찰이 최씨의 태블릿PC에 대해 감정조사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문서에 대한 제출명령신청서를 헌재에 접수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1-0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