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소환…최순실 측에 수백억 직간접 지원
李부회장 지시 여부·대가성 추궁“조사 후 사전구속영장 청구 판단”
뇌물공여 혐의로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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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부회장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씨 측에 대한 직간접 지원이 지난해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대가였는지, 지원 과정에 이 부회장의 직접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직접 받았는지 등을 추궁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일단 귀가시킨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일단 이 부회장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 입증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진술을 부인해도 관련 증거가 있으면 조사나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최씨 지원을 둘러싼 박 대통령과 삼성 간 ‘뒷거래’ 의혹의 정점에 이 부회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이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는 대가로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씨 일가에 수백억원대 지원을 결정하고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이 최씨 측에 지원한 금액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204억원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에 지원을 약속한 220억원 ▲최씨가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를 통해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2800만원 등 모두 44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형법(133조)은 뇌물을 ‘약속’, ‘공여’ 혹은 ‘공여 의사를 표시한 자’를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승마협회 지원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압박’과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한 것으로, 반대급부로 어떤 이득을 받거나 바라지 않았다”며 ‘공갈·강요의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도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승마협회 지원은 대가성이 없었고, ‘합병 로비’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도 뇌물공여 혐의 수사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1월 11일자 1면> 삼성이 낸 출연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를 수사를 통해 규명한다면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들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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