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가족 만류로 못 나간다”…탄핵심판 증인 불출석 전망

고영태 “가족 만류로 못 나간다”…탄핵심판 증인 불출석 전망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09 09:14
업데이트 2017-02-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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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연합뉴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연합뉴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변론 증인신문에 불출석할 전망이다.

중앙일보는 이날 고씨 측근 말을 인용해 고씨가 “가족들이 만류해 더 이상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씨는 “헌재에서 자신의 증언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식하지만 지난 6일 최순실씨 형사재판에서 한 증언으로 충분하다”면서 “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증거로 확보해 쓰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변론에 고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의 증인 신문이 대신 실시된다.

헌재는 노 부장과 박 과장에게 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 과정과 더블루K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등을 물어볼 예정이다.

당초 고씨와 함께 대질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던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의 출석 여부도 불확실하다.

헌재 관계자는 “류씨의 부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상황”이라며 “류씨에게 적법하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는 재판관들의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증인 소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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