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민체육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로야구선수 안지만.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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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유명 프로야구 선수로 국외 원정도박 관련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이 사건을 재차 저질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안지만은 지난해 2월 친구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1억 6500만원을 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뒤에서 돈을 댄 사람도 공범으로 인정한 것이 법원 판례였다”며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공모관계가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 그동안 이 사건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안지만은 피고인 진술에서 “프로야구 선수로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이런 사건에 연루돼 죄송스럽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야구를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