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자료 제출거부 전북교육감 벌금형

감사자료 제출거부 전북교육감 벌금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07-14 18:21
수정 2017-07-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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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요청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 장찬)는 14일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돼도 김 교육감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교육과학부(현 교육부)가 도내 각 고교에 감사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직접 발송하면서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도 교과부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라는 지시가 행정감사규정에 반해 위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이 훈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항을 축소·기재하는 수정지침 시행을 지시하는 행위를 넘어서 교육부의 감사자료 제출까지 거부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무 행위의 필요·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재판 직후 “이 사건은 박근혜 정권에서 자행됐던 교육 폭력에 저항하던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제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한다거나 넘어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위안이 되는 건 우리 학생들을 방어함으로써 학생들의 앞길이 막히지 않아 위로를 받는다”며 “국가폭력에 대해선 누군가는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지켜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연합뉴스
김 교육감의 변호인도 “이명박근혜 정부의 교육 자율권 침해에 대해 자위권 발동으로 한 행위를 재판부가 형법의 고의 과실 개념으로만 좁은시각으로 판단했다”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2년 12월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선의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는 등 교육부와 각종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등으로부터 17차례 고발됐다. 대부분 무혐의 처리됐고 이 중 세 차례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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