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안봉근 등 ‘박근혜·최순실의 사람들’ 오늘 첫 재판

이재만·안봉근 등 ‘박근혜·최순실의 사람들’ 오늘 첫 재판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01 07:18
수정 2017-09-0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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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재판이 1일 열린다.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정호성(구속기소) 전 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인물들이다.
안봉근(왼쪽)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서울신문 DB
안봉근(왼쪽)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서울신문 DB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 11명의 첫 공판을 연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등은 징역 3년 또는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열린, 청와대·정부부처의 기밀 문건 등이 최순실씨에게 유출된 경위 등을 묻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둘과 함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의혹 등을 다룬 청문회 당시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박 전 사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다시 별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재단 설립과 운영 등에 관련해,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최순실씨의 인사 개입과 관련해 각각 국회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화장을 담당했던 미용사 정매주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려는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

이 외에도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도 함께 기소됐다. 당초 우 전 수석도 함께 기소됐지만, 법원은 우 전 수석이 이미 다른 혐의로 공판이 진행 중이어서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 부분을 함께 심리하게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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