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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위기 벗은 송병기...“소명 안 돼” vs “납득 안 돼”

구속위기 벗은 송병기...“소명 안 돼” vs “납득 안 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1-01 09:06
업데이트 2020-01-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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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부터 법원·검찰 기싸움
법원 “구속 사유, 필요성 적어”
검찰, 입장문 내고 법원 결정 반박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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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부시장
송병기 부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일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전해들은 뒤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개입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던 검찰의 계획이 무산됐다. 법원이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 이 사건 주요 범죄성격, 사건 당시 송 부시장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송 부시장과 해당 공무원의 주요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꼽힌 송 부시장에 대한 혐의가 구속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은 송 부시장이 구치소를 빠져나간 직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본건 중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다수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한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송 부시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은 송 부시장의 선거개입 정황을 강조하며 증거인멸 우려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송 부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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