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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선 임종석 “檢,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 못할 것”

포토라인 선 임종석 “檢,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 못할 것”

이혜리,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1-30 22:18
업데이트 2020-01-3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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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인 공개 출석… 11시간 조사 받아

任 “檢 신중하고 절제 있게 권한 행사해야”
13명 기소하자 조사 불응하다 적극 대응
한병도 “무리한 기소 법정서 진실 가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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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임 전 실장이 취재진에게 “검찰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한 수사”라고 말하고 있다. 뉴스1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임 전 실장이 취재진에게 “검찰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한 수사”라고 말하고 있다.
뉴스1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에 출석해 2018년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송철호(71) 울산시장을 포함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 13명을 기소하고, 이광철(50)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임 전 실장을 연달아 소환했다. 그러자 그동안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입을 굳게 닫고 있던 사건 관계자들도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30일 오전 첫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임 전 실장은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임 전 실장은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에 (윤석열) 총장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간 덮어 놓은 사건을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고 확신한다”며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어떤 기관보다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기획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송 시장 당선을 위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를 제거하고 공약 수립 과정을 지원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자신의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이 울산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을 뿐이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해 11월 서울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는 입장이다. 울산지검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 등이 소환 요청에 불응하는 등 난항을 겪었고, 청와대의 하명수사 정황과 경찰이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수회 보고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등 사안이 중대했다는 것이다.

전날 검찰은 송 시장,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전격 기소했다. 이 비서관과 임 전 실장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4월 총선 이후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공세를 펴자 나머지 사건 관계자들도 적극 방어에 나섰다. 임 전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수석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말하는 공사의 직을 제안한 것은 임동호가 제가 정무비서관 시절부터 정무수석으로 일하던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요청한 것”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맞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전 실장은 전날 출석 일자를 공개하며 이례적으로 공개 출석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면서 그동안 주요 피의자들의 ‘깜깜이 출석’이 이어져 왔으나 임 전 실장은 출석 일자를 전격 공개하며 공개 출석을 한 것이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른 공개 소환 전면 폐지의 첫 수혜자는 이 규정을 신설한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58·구속 기소) 동양대 교수였다. 전면 폐지 시행 전 검찰이 정 교수를 청사 1층이 아닌 별도 통로를 통해 비공개 출석하도록 하면서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을 ‘황제 소환’했다는 비판이 빗발쳤으나 이후에도 비공개 소환은 이어졌다.

임 전 실장이 공개 출석을 하며 포토라인에 선 것은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의 ‘검찰 소환 불응’ 보도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차단하면서 무죄 주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약 11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후 9시 30분쯤 귀가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1-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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