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승소… 역대 최대 규모 환급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놓고 세무당국과 벌인 법인세 소송에서 6년 만에 최종 승소하면서 9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환급받게 됐다.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법인세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법인세 경정이란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달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는 ‘감액’의 의미로 쓰인다.
코레일은 2007년 삼성물산 등 26개 법인으로 구성된 드림허브컨소시엄과 서울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협약을 체결한 뒤 2011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드림허브 측에 8조원 규모의 사업 부지를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이 세무당국에 낸 법인세는 약 8800억원이다.
법인세법은 소득이 없더라도 권리가 확정되면 소득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4월 용산 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토지 매매계약도 해제됐다. 이에 코레일은 세무당국을 상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만큼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조세심판원을 거쳐 소송을 냈다.
1·2심은 “드림허브 측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협약이 해제된 것은 적법·유효하다”면서 코레일 측 손을 들어줬다. 2018년 드림허브 측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국세청이 같은 해 8월 법인세 경정금액(약 7060억원)을 코레일 측에 환급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1600억원가량의 환급가산금을 추가로 물어 주게 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2-0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