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강두’ 분노 부른 호날두 노쇼 “1인당 37만 1000원 배상하라”

‘날강두’ 분노 부른 호날두 노쇼 “1인당 37만 1000원 배상하라”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02-04 22:38
업데이트 2020-02-0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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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호날두 출전은 중요한 계약사항”

2명, 주관 업체 상대 첫 민사소송 승소
티켓값 7만원에 정신적 위자료 포함
진행 중인 소송 6건 등에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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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K리그 올스타팀과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와의 친선 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운데)가 경기에 나서지 않고 벤치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K리그 올스타팀과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와의 친선 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운데)가 경기에 나서지 않고 벤치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내 스포츠 팬들의 공분을 자아낸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해 법원이 팬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이 사태와 관련해 잇따라 제기된 민사소송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온 1심 판결이 나머지 재판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이모씨 등 2명이 “허위·과장 광고로 손해를 봤다”며 지난해 프로축구 K리그 올스타전 당시 이탈리아 유벤투스 구단 초청을 주관한 업체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은 원고 측에 각각 37만 1000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티켓값 7만원과 결제 수수료 1000원에 더해 이들이 청구한 위자료 100만원 가운데 30만원을 인정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호날두 선수의 중요성, 인기, 팀 내 지위 등은 어느 선수보다 높아 원고를 비롯한 관객들은 그의 경기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한 것이므로 호날두 선수의 45분 이상 출전은 중요한 계약 사항”이라면서 “호날두 선수는 경기에 전혀 출장하지 않아 그의 경기 모습을 오래 기다린 수많은 관중들을 실망시켰고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했다. 이에 대한 일반인의 비난과 분노도 크고 그 영향이 사회·경제적으로도 중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재발 방지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김민기 변호사는 “특정 선수나 배우가 출전·출연한다고 홍보했다가 그렇지 않았을 경우 위자료까지 인정한 최초 판결이라 의미가 매우 크다”며 “팬들이 입은 상처를 숫자로 환산할 수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K리그 올스타전은 유벤투스와 국내 올스타팀의 친선전으로 치러졌다. 당초 더페스타 측은 세계적인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티켓값은 최저 3만원에서 최고 40만원이었는데, 서울월드컵경기장에 6만 5000명의 구름 관중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계약상 45분 이상 뛰기로 했던 호날두는 예정된 시간보다 한 시간 늦게 열린 경기 내내 “근육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벤치를 지켰다. 호날두를 향한 ‘우리 형’ 환호는 ‘날강두’(날강도+호날두)라는 야유로 바뀌었고, 인상을 찌푸리며 경기장을 떠난 호날두는 이탈리아로 돌아간 직후 SNS에 러닝머신을 뛰는 사진과 함께 ‘집에 와서 좋다’는 게시물을 올려 국내 팬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이날 선고 사건 외에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을 포함한 5600여명이 제기한 민사소송 6건이 인천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에 있다. 더페스타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0-02-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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