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까지 멈추고…

전국 법원까지 멈추고…

김헌주 기자
김헌주,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2-25 01:40
업데이트 2020-02-2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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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휴정 권고… 교정시설 접견 중단도

오늘 예정 조국 동생 재판, 새달 9일 연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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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법원행정처가 24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전날 코로나19 경계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이 적극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고법·중앙지법·가정법원 등 각급 법원은 각 재판부에 2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25일 예정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씨 재판을 다음달 9일로 연기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에 전국 법원의 특별 휴정을 요청했다.

법무부도 이날부터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전면 중단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대응 TF’(팀장 이정현 1차장)를 설치하고 TF 산하에 사건대응팀을 보건범죄·가짜뉴스·집회대책반 등 3개 전담 조직으로 꾸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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