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부따’ 오늘 얼굴 공개

조주빈 공범 ‘부따’ 오늘 얼굴 공개

오달란 기자
오달란,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4-16 23:42
업데이트 2020-04-17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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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치 때 10대론 처음 포토라인에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소송 기각
법원 “동일 범행 막으려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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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군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군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사’ 조주빈(25·구속)을 도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만들어 뿌린 공범 ‘부따’ 강훈(19)의 개인정보가 공개됐다. 강군 측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이 살인범과 성폭력범을 통틀어 성인이 아닌 10대 피의자의 신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16일 강군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한 점을 고려하면 공익이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주빈의 신상이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돼 신청인에 대한 신원 공개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군의 얼굴은 경찰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대로 17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될 때 공개된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심의위를 열어 강군의 실명과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관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신상공개 사유로 ▲강군이 ‘박사방’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 등 다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 점 등을 명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의위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피의자와 가족의 인권과 피해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군 측은 같은 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본안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 공개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강군 측은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주빈 검거로 국민의 알권리는 충족됐고, 조씨 측 주장과 다른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강군 측은 “기각 사유를 살피고 향후 행정소송 본안에서 계속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이날 조씨의 공범인 경남 거제시 8급 공무원 출신 천모(29)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천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찍어 배포하고 미성년 피해자를 성매수하려 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천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조씨 일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로 잡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4-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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