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 소송···“할머니 위해 재기부할 것”

나눔의 집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 소송···“할머니 위해 재기부할 것”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6-04 17:08
업데이트 2020-06-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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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정의연 상대로 2차 소송도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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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눔의 집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 김영호(왼쪽) 대표 등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0. 6.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눔의 집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 김영호(왼쪽) 대표 등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0. 6.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소송인단 23명 중 19명 ‘2030’ 청년들
‘먹방’ 기부한 유튜버, 성범죄 피해 합의금 기부한 대학생···총 5074만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거주시설인 나눔의 집이 각종 운영 비리 의혹에 휩싸이면서 후원자들이 그동한 기부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에 참여한 23명 중 19명이 20~30대의 젊은 후원자로, 청구금액은 약 5074만원이다.

김영호 대책모임 대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소중히 돌보는 안식처인 줄로만 알았던 나눔의 집은 법인 계좌에 후원금으로 쌓여있는 보유금만 72억원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의 치료는커녕 기본적인 식사조차 부실하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간의 후원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후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후원금은 반환받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후원자의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후원행위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 원인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소송인단 중에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낸 유튜버 허민수(40)씨는 지난 1월부터 11차례에 걸쳐 약 2116만원을 나눔의 집에 기부했다. 역사학을 전공한 그는 나눔의 집 근처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방’을 하고 역사관을 소개하는 내용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조회수 900만회를 기록했다.

허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믿고 기부를 한 건데 회계 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운영자가 ‘할머니 다 돌아가시면 호텔식 요양원을 짓겠다’고 한 것을 보고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후원금을 돌려받게 됐을 때 나눔의 집이 정상화가 되어 있다면 다시 기부를 할 것이고 아니라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기부처를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모임은 소송에서 승소해 후원금을 돌려받을 경우 후원자 각자의 뜻에 따라 사용처를 결정할 예정이다.

성추행 피해 소송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받은 조정합의금 900만원을 나눔의 집에 기부했던 대학생 강민서(25)씨는 이날 “후원금을 돌려받으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직접 드리거나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복지서비스 등을 구매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모임은 지난달 27일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향후 소송인단이 더 모집되는 대로 나눔의 집에 대한 추가 소송과 정의기억연대·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한 후원금 반환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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