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범 접촉금지!!!” 카톡 프로필, 대법 “명예훼손 아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 카톡 프로필, 대법 “명예훼손 아냐”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6-16 13:45
업데이트 2020-06-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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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벌금형 선고, 대법원은 전부 무죄 판단

학교폭력 피해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 가해 학생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대법원이 피해 학생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앞선 재판에서는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전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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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에서 초등학생 딸을 키우는 A(41)씨는 2017년 초등학교 3학년이던 딸이 같은 반 친구 B양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학교 측은 곧 B양에게 5일간 출석정지 처분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피해학생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3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A씨는 학교 복도에서 만난 B양에게 “내가 누군지 알지? 앞으로 내 딸 건드리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마라”라고 경고 하고, 점심때에는 B양 주변에서 아이의 행동을 지켜보기도 했다.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는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함께 주먹 그림을 올려놨다. A씨는 해당 프로필 상태로 같은 반 학부모 19명이 모인 단체대화방에도 참여했다.

1심은 A씨가 B양에게 한 행동을 ‘정서적 학대’로 봤다. 또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 또한 B양을 지칭한 것으로 의도적인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200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학교 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실제 일어난 학교 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피해자(B양)가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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